중국이 화장품 산업 혁신을 위해 개인화 서비스 개발에 대한 규제를 확립해 나가면서 서비스 본격화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최근 중국 상하이시 약품감독관리국은 '일반 화장품에 대한 개인화 서비스 검토 세부 규칙'에 대한 의견 수렴 통지를 발표했다. 의견 수렴 기한은 5월 2일까지다. 지난해 6월, 상하이시 상무위원회는 상하이 푸둥 신구 화장품 산업 혁신 및 발전에 관한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에는 화장품의 표준화된 개발 기준은 물론 소비자의 개별 욕구 충족을 위한 개인화 서비스 및 관리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이후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NMPA)이 일부 지역에서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의 시범 작업을 수행한다고 발표했으며, 베이징을 비롯해 상하이 저장 산둥 광둥성 등지서 실시되고 있다. 중국 뷰티전문지 '웨이라이지(未来迹)' 분석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규칙에는 세 가지 주요 사항이 포함돼 있다. 첫 번째는 '화장품 현장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나왔다. 화장품 현장 맞춤형 서비스는 화장품 등록인이나 비안인 및 경내책임자가 상세규칙에 따라 일반화장품을 사업장 내 설치된 전용 공간에서 화장품의 내용물을 직접 소포장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등록된 비특수용도 화장품을 등록된 운영공간에서 재포장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미제거, 미백, 탈취, 제모, 발모 등 특수목적 화장품은 맞춤형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기업의 신청 조건 통제를 통한 '높은 진입 기준' 설정이다. 상세 규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하며, 화장품 현장 맞춤형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 부지와 환경 조건, 서비스 및 검사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계부서가 요구하는 필수 인증자료를 모두 구비하는 동시에, 개인화 서비스에 활용되는 업장과 책임자, 제품이 모두 등록돼야 한다. 이러한 심사 요건을 충족해야만 현장 맞춤형 서비스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운영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도 까다로운 요구사항이 제시됐다. 먼저, 화장품 원료부터 전체 생산 과정을 아우르는 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원료 조달부터 보관, 판매, 회수까지 전 과정을 배치 번호 등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샘플 관리에 대한 부분도 언급됐는데, 화장품 생산 품질 관리 규정에 따라 샘플의 보관 및 폐기를 준수해야 한다. 현장 맞춤형 서비스는 제조에 사용할 장비에 대한 시운전 및 시제품 샘플 검사를 실시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화장품 생산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품질 및 안전 담당자를 설정하는 것 외에도 현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품질 관리 인력과 운영자, 검사 인력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단, 운영자와 품질 관리 인력은 겸임이 불가능하다. 신문은 "규칙에서 운영자의 학력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안전 규정상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작업자 교육에 최소 반 년은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신문은 제도적 부분에선 개인화·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속도가 나고 있으나, 실제 시장 활성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 규칙에 따르면, 현장 맞춤형 프로세스는 '상담-피부 테스트-데이터 평가-솔루션 출력 -완제품 매칭'의 5단계로 나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선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피부 테스트의 정확성·신뢰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제품 배합 능력에 대한 높은 요구사항 제시 등이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연구개발 역량과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한 브랜드는 당분간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에 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아직까지는 대형 OEM 업체도 시장을 관망하고 있고, 대형 브랜드 측에서도 화장품 현장 맞춤형 서비스를 실제 수익보다는 '전시 효과'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 시장이나 맞춤형 화장품은 "어렵지만 가야할 길"이다. 규제 및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기반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이 화장품 산업 혁신을 위해 개인화 서비스 개발에 대한 규제를 확립해 나가면서 서비스 본격화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최근 중국 상하이시 약품감독관리국은 '일반 화장품에 대한 개인화 서비스 검토 세부 규칙'에 대한 의견 수렴 통지를 발표했다. 의견 수렴 기한은 5월 2일까지다.
지난해 6월, 상하이시 상무위원회는 상하이 푸둥 신구 화장품 산업 혁신 및 발전에 관한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에는 화장품의 표준화된 개발 기준은 물론 소비자의 개별 욕구 충족을 위한 개인화 서비스 및 관리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이후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NMPA)이 일부 지역에서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의 시범 작업을 수행한다고 발표했으며, 베이징을 비롯해 상하이 저장 산둥 광둥성 등지서 실시되고 있다.
중국 뷰티전문지 '웨이라이지(未来迹)' 분석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규칙에는 세 가지 주요 사항이 포함돼 있다.
첫 번째는 '화장품 현장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나왔다. 화장품 현장 맞춤형 서비스는 화장품 등록인이나 비안인 및 경내책임자가 상세규칙에 따라 일반화장품을 사업장 내 설치된 전용 공간에서 화장품의 내용물을 직접 소포장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등록된 비특수용도 화장품을 등록된 운영공간에서 재포장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미제거, 미백, 탈취, 제모, 발모 등 특수목적 화장품은 맞춤형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기업의 신청 조건 통제를 통한 '높은 진입 기준' 설정이다. 상세 규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하며, 화장품 현장 맞춤형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 부지와 환경 조건, 서비스 및 검사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계부서가 요구하는 필수 인증자료를 모두 구비하는 동시에, 개인화 서비스에 활용되는 업장과 책임자, 제품이 모두 등록돼야 한다. 이러한 심사 요건을 충족해야만 현장 맞춤형 서비스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운영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도 까다로운 요구사항이 제시됐다. 먼저, 화장품 원료부터 전체 생산 과정을 아우르는 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원료 조달부터 보관, 판매, 회수까지 전 과정을 배치 번호 등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샘플 관리에 대한 부분도 언급됐는데, 화장품 생산 품질 관리 규정에 따라 샘플의 보관 및 폐기를 준수해야 한다. 현장 맞춤형 서비스는 제조에 사용할 장비에 대한 시운전 및 시제품 샘플 검사를 실시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화장품 생산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품질 및 안전 담당자를 설정하는 것 외에도 현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품질 관리 인력과 운영자, 검사 인력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단, 운영자와 품질 관리 인력은 겸임이 불가능하다. 신문은 "규칙에서 운영자의 학력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안전 규정상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작업자 교육에 최소 반 년은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신문은 제도적 부분에선 개인화·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속도가 나고 있으나, 실제 시장 활성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 규칙에 따르면, 현장 맞춤형 프로세스는 '상담-피부 테스트-데이터 평가-솔루션 출력 -완제품 매칭'의 5단계로 나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선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피부 테스트의 정확성·신뢰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제품 배합 능력에 대한 높은 요구사항 제시 등이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연구개발 역량과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한 브랜드는 당분간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에 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아직까지는 대형 OEM 업체도 시장을 관망하고 있고, 대형 브랜드 측에서도 화장품 현장 맞춤형 서비스를 실제 수익보다는 '전시 효과'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 시장이나 맞춤형 화장품은 "어렵지만 가야할 길"이다. 규제 및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기반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상하이시 약품감독관리국은 '일반 화장품에 대한 개인화 서비스 검토 세부 규칙'에 대한 의견 수렴 통지를 발표했다. 의견 수렴 기한은 5월 2일까지다.
지난해 6월, 상하이시 상무위원회는 상하이 푸둥 신구 화장품 산업 혁신 및 발전에 관한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에는 화장품의 표준화된 개발 기준은 물론 소비자의 개별 욕구 충족을 위한 개인화 서비스 및 관리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이후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NMPA)이 일부 지역에서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의 시범 작업을 수행한다고 발표했으며, 베이징을 비롯해 상하이 저장 산둥 광둥성 등지서 실시되고 있다.
중국 뷰티전문지 '웨이라이지(未来迹)' 분석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규칙에는 세 가지 주요 사항이 포함돼 있다.
첫 번째는 '화장품 현장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나왔다. 화장품 현장 맞춤형 서비스는 화장품 등록인이나 비안인 및 경내책임자가 상세규칙에 따라 일반화장품을 사업장 내 설치된 전용 공간에서 화장품의 내용물을 직접 소포장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등록된 비특수용도 화장품을 등록된 운영공간에서 재포장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미제거, 미백, 탈취, 제모, 발모 등 특수목적 화장품은 맞춤형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기업의 신청 조건 통제를 통한 '높은 진입 기준' 설정이다. 상세 규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하며, 화장품 현장 맞춤형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 부지와 환경 조건, 서비스 및 검사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계부서가 요구하는 필수 인증자료를 모두 구비하는 동시에, 개인화 서비스에 활용되는 업장과 책임자, 제품이 모두 등록돼야 한다. 이러한 심사 요건을 충족해야만 현장 맞춤형 서비스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운영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도 까다로운 요구사항이 제시됐다. 먼저, 화장품 원료부터 전체 생산 과정을 아우르는 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원료 조달부터 보관, 판매, 회수까지 전 과정을 배치 번호 등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샘플 관리에 대한 부분도 언급됐는데, 화장품 생산 품질 관리 규정에 따라 샘플의 보관 및 폐기를 준수해야 한다. 현장 맞춤형 서비스는 제조에 사용할 장비에 대한 시운전 및 시제품 샘플 검사를 실시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화장품 생산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품질 및 안전 담당자를 설정하는 것 외에도 현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품질 관리 인력과 운영자, 검사 인력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단, 운영자와 품질 관리 인력은 겸임이 불가능하다. 신문은 "규칙에서 운영자의 학력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안전 규정상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작업자 교육에 최소 반 년은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신문은 제도적 부분에선 개인화·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속도가 나고 있으나, 실제 시장 활성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 규칙에 따르면, 현장 맞춤형 프로세스는 '상담-피부 테스트-데이터 평가-솔루션 출력 -완제품 매칭'의 5단계로 나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선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피부 테스트의 정확성·신뢰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제품 배합 능력에 대한 높은 요구사항 제시 등이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연구개발 역량과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한 브랜드는 당분간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에 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아직까지는 대형 OEM 업체도 시장을 관망하고 있고, 대형 브랜드 측에서도 화장품 현장 맞춤형 서비스를 실제 수익보다는 '전시 효과'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 시장이나 맞춤형 화장품은 "어렵지만 가야할 길"이다. 규제 및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기반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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