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조품 유통 막기 위해선 적극 IP 등록 중요 중국산 위조품 이커머스 이용, 동남아까지 유통 속출
이충욱 기자 | cule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3-03-15 06:00 수정 2023-03-17 15:49
"온라인 유통 위조품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차단신고, 위조품 도매상 및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단속, 침해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14일 열린 'K브랜드 보호와 위조품 유통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리팡 법률사무소 임동숙 소장은 위조품 유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상품 거래가 일상화된 가운데 중국 판매자들이 이커머스 업체를 통해 자유롭게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가품 판매 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많다. 한국 브랜드를 교묘히 복제한 제품을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에서 버젓이 판매하는 바람에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
 
임 소장은 “위조품 도매상 및 제조업체는 자신들을 귀찮게 하는 업체보다는 상대적으로 대응이 미흡한 업체의 제품을 위조해 유통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IP) 등록이 필요하다.

임 소장은 "브랜드 네이밍, 제품개발 단계부터 위조품 유통·예방을 고려해 IP 등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유사한 디자인이 있으면 등록이 불가하므로 유효성 평가보고서 발급이 필수“라고 밝혔다.
 
2016년 중국 상표법이 강화되면서 전문 상표 브로커의 활동은 위축됐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출원인을 통한 분할 출원 증가 등 한국기업의 상표 무단선점 문제는 발생하고 있다. 현재 동남아, 중동에서 유통되는 상당수 위조품이 중국 가품 공장에서 만들어져 이커머스로 넘어온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중국시장 진출 계획이 없는 기업도 중국 내 IP 등록을 해둘 필요가 있다. 중국 내 IP가 있으면 현장 조사를 통해 다른 국가에서 유통되는 위조품의 유통을 막을 수 있다.
 
실제로 OEM 수출방식을 통해 유통되는 위조품의 경우 온라인 사이트에서 대응조치는 키워드 삭제 정도에 불과하다. 중국 내 위조품 생산공장을 조사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선 중국 IP 등록이 필수다.
 
중국의 IP 침해 관련 규정 및 처벌이 최근 강화돼 IP 등록은 더욱 효력을 갖게 됐다. 우선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금액 산정기준이 기존 1배 이상 3배 이하에서 1배 이상 5배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금액 상한 금액은 기존 300만 위안(약 5억 7000만원)에서 500만 위안(약 9억 5000만원)으로 인상됐다.
 
법이나 제도가 바뀌면서 단속도 강화됐다. 임 소장은 미용기기 위조품 행정단속을 신청해 당국과 함께 나간 현장 단속에서 달라진 중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임 소장은 “단속현장에서 침해제품을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중국 당국은 공증자료와 위조품 업체의 전시회 참여 자료를 근거로 5만 위안(9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예전 같으면 침해제품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없이 종결했었다는 것.
 
중국 내 IP 침해 관련 규정 및 처벌이 강화되자 위조품 업체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대응은 여전히 쉽지 않다. 중국 판매자들의 짝퉁 거래는 유사 상표 표시, 상표권 미등록 지역에서의 유통, 등록상표 표시 위조, 상표권 대신 미등록한 디자인권만 침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업계에선 ‘차이나 리스크’라고 부룰 정도다.
 
유사 상표 표시 제품은 상표권 침해를 피해 유사한 상표를 표시한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를 말한다. ‘포엘리에(foellie)’는 위조품이 중국에서 제조돼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상표권이 미등록된 베트남에선 정품과 동일한 위조품 단속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중국 위조품 피해를 피하기 위해선 상표권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연장이 가능하다. 출원시 주의사항으로는 브랜드명이 중요한 만큼 중국에서 어떻게 불리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 한글, 한자, 영문, 도형과 독창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법적으론 필요가 없지만 한자 상표도 있어야 한다.
 
포엘리아는 침해 제품에 대해 저작권 등록 전략을 취한 이후 위조품 유통을 차단할 수 있었다. 저작권을 등록하면 상품의 종류에 제한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 임 소장은 “저작권은 우리 수출기업이 상표 등록에 실패할 경우 활용이 가능한 IP 확보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중국에서 별도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권리행사의 편의성 측면이다. 한국에서만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침해를 입증할 때 한국에서 공증과 인정을 받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상품 표시 위조는 제품 디자인은 동일하게 하고 상표만 바꿔 상표권 침해를 피해가는 저작권 침해행위다. 이런 경우 디자인권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디자인 공지 예외제도다. ‘밀로앤개비’는 바로 이 예외제도 덕분에 위조업체와의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다. 위조품 업체는 디자인 출원 전에 박람회에 참석한 밀로앤개비가 가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상표권 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은 국가 긴급•비상 상황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개,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국제박람회에서 공개한 경우, 학술회의나 기술회의에서 공개된 경우, 타인이 출원인의 허락없이 해당 내용을 누설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디자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디자인 공지 예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에서 디자인 출원 유효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5년이다. 공개되면 보호를 못 받지만 앞서 밀로앤개비처럼 디자인 공지 예외를 적용 받으면 우선권을 6개월 내에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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