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일자리' 중심으로 지식재산 정책 개편 '2018년도 업무계획' 발표… 특허 심사인력 늘리고 지식재산 서비스업 집중 육성
윤경미 기자 | yoonkm1046@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18-02-02 06:48 수정 2018-02-0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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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지난 1일 발표한 '2018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지식재산 정책이 특히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업무계획 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지식재산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에 모태조합 신규 출자(200억원), 특허바우처 도입(20억원),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30억원) 등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0.3% 증가한 2330억원(전체 사업비 대비 83.3%)으로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도 △지식재산 서비스업 집중 육성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 △IP 기반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IP 역량 강화 △경제적 약자의 IP 보호 강화 등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허청은  지식재산 서비스업 시장 규모가 확대돼(2017년 2.1조원 → 2022년 2.7조원)  2022년까지 1.2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석·박사급 이공계 인력, R&D 퇴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허청 김태만 차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식재산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관계부처, 산·학·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헤 새 정부 2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이 발표한 6개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도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심사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심사 처리기간을 유지하고, 선진국 수준의 심사 투입시간 확보를 위해 심사인력을 증원해 심사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 고용 유발효과가 큰 지식재산 서비스업 집중 육성
공공부문이 주도하던 지식재산 서비스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고, 공공기관은 조사업체의 평가·관리·교육 등을 전담한다.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재산 데이터를 KIPRIS 플러스를 통해 확대 개방하고,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이 SMART3의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신규·응용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일자리 창출 가로막는 규제 혁파
민간 조사업체의 참여 확대를 통한 품질경쟁체계 강화를 위해 상표·디자인 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AI·IoT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디자인에 대한 우선심사를 시행해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선점을 지원한다.

△ 지식재산 기반 창업 활성화 지원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 구체화·권리화 및 사업 아이템 도출을 지원해 아이디어 사업화를 촉진하는 ‘IP 디딤돌’ 프로그램을 확산(2017년 758건 → 2018년 930건)하고, ‘IP 나래’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기업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춰 안정적인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재권 컨설팅(2017년 294건 → 2018년 420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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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주도
중소·벤처기업이 특허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는 특허바우처 사업을 시행(100개 기업)한다. 국내외 IP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센싱)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특허공제 제도 시행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해 지식재산 보호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침해자 등의 악의적인 지식재산(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침해 혐의자에게 ‘자신의 기술(생산방법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도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 피해 입증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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