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회장 직무 흔들림 없다! 법원 ‘회장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문상록 기자 | slmoon@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11-05-27 09:29 수정 2011-05-27 09:29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의 회장 직무는 흔들림 없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5월 25일자로 지난 3월 4일 선거 이후에 하찬선·최순애 씨가 신청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회장 선거 직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하찬선 씨와 최순애 씨가 공동으로 신청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최 회장은 그동안 미루었던 21대 집행부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회장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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