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피부재생·염증완화' 등 화장품 부당광고 83건 적발 의약품처럼 오인할 우려 있는 광고 64%…MTS 활용 침투 표현 등도 포함
박수연 기자 | waterkit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5-08-06 10:10 수정 2025-08-06 10:20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들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운 화장품 부당광고 8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내세우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시행됐다.

적발된 광고 83건 중 64%(53건)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였다. 피부재생, 소염작용, 염증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30%(25건)는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였으며, Microneedle Therapy System(MTS) 기기와 함께 사용해 진피층까지 성분이 도달한다고 표현한 사례가 포함됐다. 이 외에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6%(5건)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일반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6건을 1차로 적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를 추적해 추가로 3건을 적발했다. 총 83건의 게시물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가 내려졌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3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처가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반 판매업체뿐 아니라 책임판매업체까지 추적·조치해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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