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화장품 할랄 인증 의무 1년 반 앞으로 내년 10월 18일부터 시행, 원료부터 제조공정까지 전 과정 신경써야
김민혜 기자 | minyang@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5-04-25 06:00 수정 2025-04-25 11:31

인도네시아의 수입 화장품 할랄 인증 의무화 시행이 2026년 10월 18일로 유예됐다. 아직 1년여 기간이 남았으나, 인증 취득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인도네시아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취득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ICPI WEEK 2025'의 내부 행사로 24일 진행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주제 설명회엔  많은 화장품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가,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소개하는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의 개요와 절차에 귀를 기울였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난 22일 개막해 25일까지 이어지는 올해 ICPI에는 제약·바이오, 화장품, 패키징, 물류 등 1200여 소부장기업이 참가했다.  전시회는 △Korea Pharm&Bio △CI Korea  Korea Lab △Korea Chem △Cophex △ESG Pack △Korea Mat △Korea Coldchain 등 8개 전시회로 구성됐다.

▲24일 진행된  'ICPI WEEK 2025'세미나에서 서원태 책임연구원이 할랄 인증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뷰티누리

할랄 산업 최대 시장, 인도네시아

2025년 현재, 무슬림 인구는 약 20억명 이상으로,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전체 무슬림 중 63%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가 바로 인도네시아다. 전체 인구의 약 90%인 2억4000만명 가량이 무슬림이다. 할랄시장은  2021년 기준 연간 1840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인도네시아의 할랄 시장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화장품 시장 규모는 아직까지 식품의 1/30에도 미치지 못하나, 성장률은 손에 꼽히게 빠른 편이다. 화장품은 2020년에서 2025년 사이, 연평균 12.8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서원태 KTC 책임연구원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슬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글로벌 할랄 시장에서 키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가 할랄 인증 시스템 구축 및 표준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 10월, '할랄 제품 보장법'을 제정하면서 할랄 인증 시스템의 기본 골격을 갖추고 할랄 인증 주무기관인 BPJPH를 설립했다. 이후 지속적인 구체화 과정을 거쳐 2021년 2월, 제품별 인증 의무화 일정을 발표했고, 2024년 10월 17일부터 할랄 인증 의무화가 공식 시행됐다. 수입 식품·화장품·생활용품 등은 2026년 10월로 2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할랄 인증 활성화를 목표로 해외 할랄인증 기관과의 상호인정협정(MRA)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2024년에서 2년 뒤로 미뤘다.

서 책임연구원은 "아직까지는 수입 제품에 판매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마트 등에서는 지금도 비할랄 제품 유통을 꺼리는 곳이 많다"고 언급했다. 유통 방법에 따라선 할랄 제품과 비할랄 제품을 같이 보관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할랄·하람의 구분

'할랄(Halal)'이란 '허용되다'라는 의미의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허가된 것을 뜻한다. 음식, 화장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개인용품, 물류 등 무슬림의 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반대로 '금지되는 것'은 '하람(Haram)'이라고 한다. '하람'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돼지와 술, 피 등이 있다. 알코올의 경우 술은 전면 금지되나, 식품이나 화장품 제조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은 할랄로 간주될 수도 있다.

서 책임연구원은 '나지스(Najis)'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샤리아에서 정하는 '부정한 것(불순물)'으로, 심각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되며 분류별로 정해진 세척 방법도 다르다. 먼저, 돼지나 개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나지스(무갈라자 나지스)에 해당한다. 이를 세척하기 위해선 물로 7번 씻어내야 하며, 그중에 한 번은 맛이나 냄새, 색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흙 등의 물질로 씻어내도록 하고 있다. 물론, 할랄에 해당하는 물질이어야 한다.

보통 수준의 나지스(무타와씨타 나지스)에는 사람의 대소변, 이슬람 식으로 도축되지 않은 동물의 사체, 술, 혈액 등이 해당된다. 이를 세척하기 위해선 색과 냄새가 없어질 때까지 씻어내야 하는데, 물의 양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다. 서 책임연구원은 "이슬람에서 정하고 있는 투쿨라(씻어내는 물)는 용량이 270ℓ 정도 된다"며 "생산 공정에서 매번 이런 세척을 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할랄 인증이 어려우니 교차 오염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할랄 인증, ‘과정'도 중요

▲ 할랄 인증 과정의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상운 KTC 수석연구원.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선 제품의 원료는 물론 제조 과정과 유통 등 모든 단계가 샤리아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가 할랄이어야 하며, 제조 과정에서도 기계나 도구, 환경 등이 비할랄 요소와의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야 한다.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할랄보장시스템'을 구축하고 '할랄보장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인증 과정에선 제품·공장별 별도 심사가 진행되며, 인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정기적인 사후 관리 및 검토가 이뤄진다.

이상운 KTC 수석연구원은 "할랄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제품의 탄생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에서 비할랄 요소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물, 식물은 물론 미생물이나 화학적 산물까지도 원자재가 어디서 온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식물 원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추출 과정에서 비할랄 요소가 있다면 인증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OEM·ODM을 이용하고 책임판매업만 하는 경우엔 전 공정에 대한 인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원료의 경우 할랄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는 편이 안전하며, 제조업도 같이 하는 기업이라면 아예 할랄 라인 구축을 고려해볼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뷰티누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탑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