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코스메틱 자외선차단제 2개 제품에 유해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자외선차단체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인체와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메칠벤질리덴캠퍼( 4-MBC)의 사용한도를 초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4-MBC 사용한도를 초과한 제품은 초콜릿코스메틱의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다. 국내에선 4-MBC 사용한도를 4%로 정해놓고 있다. 이 제품들의 4-MBC 함유량은 5%였다.
이 두 제품의 책임판매업자인 ㈜초콜릿코스메틱은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완료했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구입대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4-MBC( 4-methylbenzylidene camphor)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체내에 다량 흡수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해 호르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5월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2026년 5월부터는 4-MBC가 함유된 제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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