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오는 12월 1일부터 한국발 탑승자를 대상으로 검역조건을 변경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12월 1일 0시부터 아래와 같이 모든 한국발 중국행 항공기 탑승자를 대상으로 혈청 IgM 항체검사(이하 항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검역조건 변경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편은 탑승전 48시간 이내 PCR검사 및 항체검사 실시(동일 의료기관 이용 가능)하고 부정기편: 탑승전 72시간 이내 1차 PCR검사 후, 36시간 이내 2차 PCR검사 및 항체검사 실시한다.
다만 정기편은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현행 조치(PCR검사 2회)와 병행 실시하고 12월 6일(일)부터 변경 조치만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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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시 검역강화..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정기편 12월 5일까지 유예, 현행 조치와 병행 실시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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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11-30 09:03
최종수정: 2020-11-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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